-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좀! 조용히 살수 있을가요?
- 번호
- 29240
- 작성일
- 2008-10-23 14:11:3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44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무대의 공연장의 문화행사와 관련한 과도한 소음,
불법주차문제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야외무대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고절차 후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고시 소음문제와
종료시간, 그리고 주차장 이용관계에 대하여 행사관계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공연과정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행사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공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가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경남문화예술
회관의 주차장 유로화로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기관인 경남문화
예술회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문화관광과 한순기
담 당 자 장호익(749-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