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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8:09 2025/05/18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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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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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공북문 앞 불법 노점상 단속필요

번호
29336
작성일
2008-11-02 10:10:01
작성자
이○○
조회수 :
410
촉석루 공북문 앞 이며 후문 앞이며 정문 앞이며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치고있습니다.
누구는 장사를 하게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단속을 하겠다고 혹은 조취를취한다고 해놓고 전혀취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속히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낮에도 장사를하고 저녁에도 장사를하는등 시민들이 행사장을 이용하는데있어 많은 불편함이 따르며 앞으로 장사를 절대 하지못하도록
조취를 취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말로만 단속을한다하고 전혀 단속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술도팔기 때문에 술을먹고 난장판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속한 조취부탁드립니다.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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