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옥봉동이 위험합니다.
- 번호
- 29339
- 작성일
- 2008-11-06 10:36:5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해오던 음식물쓰레기를 2007년 7월1일부터
전용용기에 수수료 납부 필증(칩)을 부착 배출하는 종량제를 시행하였고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가 잘 정착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귀하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분실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가급적 수거시간대에 맞추어 배출하시는등 수수료
납부필증 분실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도 절취한 납부필증은
재사용할수 없음과 타인의 납부필증을 훼손하고 가져가는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 당 자 하미애(749-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