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차단속반 무서워서 일을 하겠습니까??
- 번호
- 29341
- 작성일
- 2008-11-06 10:55: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불편해소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개인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단속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항상 귀하의 사무실앞 보도상에 불법주차를 하여 단속원이
수차례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단속원과의 대화시 다소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좀더
친절하게 대할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으며
○ 귀하의 영업상 사정은 있겠으나 귀하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귀하의 사무실 주위 주정차금지구역 외(이면도로등)의
곳에 주차하여 주시고 실제 무거운짐을 옮기는 과정이라면 단속직원에게 양해를 구하여
최대한 빠르게 짐을 옮길수 있도록 하시고 짐을 옮긴 후에는 다시 안전한 장소에 주차
하시기 바라며 공영유.무료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차장 설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하며
개개인이 필요하다고 전부 설치하여 드릴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항상, 단속된데 대한 불만과 단속요구의 상반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행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차량통행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시민(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우며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 보다는 공공질서를 지켜 교통불편없는 고장을 만드는데 동참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시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