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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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물좀쓰고 삽시다
- 번호
- 29343
- 작성일
- 2008-11-07 09:37:1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는 송백마을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수도관로에 대한 누수탐사와 수압
체크 등 모든 원인을 조사하고, 관로확장과 가압장 설치 등 수압저하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 2009년도에 원할한 급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고지대 가정에는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물 소비량이 적은 시간대에
수돗물을 확보하여 급수난 해결시까지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수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수도과 급수담당(전화749-2340)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수도과장 강도석
담 당 자 강순옥(749-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