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통행불편사항 입니다.
- 번호
- 29346
- 작성일
- 2008-11-12 17:13:5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탑예식장 부근 골목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관련
-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라함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명시된
곳과 도로상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합니다
- 도로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서이므로 주정차금지
구역지정에 관하여는 경찰서(홈페이지 이용 또는 민원)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도로상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느 개인 한사람의 의견으로는 지정
할 수 없으므로 관련되는 인근 주민들의 전체 여론 및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속할 수 있는 시점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임을 말씀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탑예식당 부근 가로등 및 골목 청소년 우범화 관련
- 중안동 골목은 이면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고층건물이 있어 야간에 조명이 어두워
보안등을 3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또한 청소년들이 모여 우범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봉안동 자율방범대의
야간 자율순찰시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
봉 안 동 장 김회성
담 당 자 박 준(749-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