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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07:58 2025/12/13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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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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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가 이래서야!

번호
29357
작성일
2008-11-05 21:56:21
작성자
송○○
조회수 :
426
10월 7일 전화로 설립 인가 요청
출장후 신고를 받겠다고 답변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약  15일이 지남 후에야 컴퓨터로 거리 확인 결과 직선 거리 800m 이내 이기 때문에 인가를 내 줄 수 없다  지원도 되지 않는데 돈이 많느냐는 식으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복지 사업은 돈으로만 하는 겁니까? 법령에는 지역 아동 센터 수요 욕구,입지 조건 등 지역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 가급적" 기존 시설과 반경 800m <아동이 도보로 10~20분 정도의 거리> 이상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 다만 지역 아동센터 시설에 비해 이용자 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출장, 교육>로 약 20일 동안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던 담당자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 두번이나 달려와서 거리가 안되니 사정 좀 봐 달라고.........
계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관련 법령을 보시고 계장님께 지시를 하셨는지 계장님께서 인가를 내 주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건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 바랍니다.
하대동에는 못사는 아이들이 많아서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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