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지역 아동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가 이래서야!
- 번호
- 29358
- 작성일
- 2008-11-10 17:39: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10월 초순경 우리부서를 방문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에 대하여
문의 하셨을때 신고절차에 대한 자료와 설명으로 충분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만
○ 기존시설과의 이격거리 800m 문제로 현장에 한번나가 보겠다고 하였으나, 현장에
나가도 거리측정을 할수 없기에 먼저 도시과의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거리를 측정한
결과 인접한 도동지역아동센터와의 거리가 불과 339m로서 전화상 불가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다만, 지역아동센터시설에 비해 이용자수요가 많은등 지역적
특수성에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수
있다”라 되어 있으나, 최근 설치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시설간 일정
거리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시는 달리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설치코자 하는 하대동 지역은 기존시설 2개소에서 수요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속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양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가정복지과장 안옥련
담 당 자 김계욱(749-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