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정영석 시장님께....
- 번호
- 29366
- 작성일
- 2008-11-10 17:43:0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5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3.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
(차량방송, 호루라기경고등)을 하였으나 단속원만 피하면 된다는식의 불법주정차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계도만으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4.3.1일 이후부터 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을 즉시단속 구간으로 변경하여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즉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하실수 있으며 그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사정과 사유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에서 불법주정차를 인정할수 있는
범위(부득이한 사유)외에는 불법주정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어려우며 다수의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우며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단속의 불만 보다는 법규를 준수하여 공익을 위하고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시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