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메일을 왜 변경하나요?
- 번호
- 29444
- 작성일
- 2008-11-24 13:29:1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메일 주소변경에 대하여 지난 8월 ~ 9월 약 2개월정도 메일 사용에 대하여 My-jinju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바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웹메일의 주소변경과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141호, 전행기관 적용)에 근거한 사이버안전전략회의(위원장 : 국정원장, 위원 : 외교ㆍ법무ㆍ
국방ㆍ행안부차관 등)에서 심의ㆍ결정(‘08.7.7)에 의하여『행정기관 상용 e-메일 접근차단 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상용 e-메일 사용과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메일서비스를 제공시 메일주소
go.kr를 사용 못하도록 한 제한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기간을 연장하여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12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jinjucity.com과 @jinju.go.kr를
동시에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일반시민들께서는 @jinju.go.kr로 메일을 수신 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 ID를 가지고 @jinjucity.com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중 메일정보를 @jinju.go.kr에서 @jinjucity.com로 변경하여
주시면 시청 웹메일을 현재와 동일하게 자료와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정보관리과장 이영수
담 당 자 김성식(749-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