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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번 나머지 질문입니다^^
- 번호
- 29447
- 작성일
- 2008-11-23 08:48:54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179
답변고맙습니다^^
그당시에(9개월전) 본인이 자동차 멸실신고사항을 시에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때(개인회생확정 판결문도함께)
차량사업소 담당자께서는 바로 뒷자리 분 에게 물어보시던데 글고나서 분할할부도 되질않는다 확실하게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 좋은 방법(분할 할부)이 있다했다면 현재 8개월이지난 지금 알려주시는지~~~
글고 만약본인이 또다시 자동차멸실신고서류작성을 또다시 해야되는지와 체납된 전체 금액을 확인했다면
지금개인회생위원에서 진주시청 세무과에8개월 전부터 분할할부금액외에 시에서 나머지금액을할부할수있다는 이야기이신지 그럼 그분할할부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정도되냐요?
글고 그차량폐차는체납금액납입후에 가능하나요? 그렇다면 분할납부기간에나오는그 차량 세금은 어떻하나요? 그리고 또다시 자동차 멸실신고작성서류를 해야하나요 이미 사업소에 본인서류가 있는데요?
그당시 생각하면 지금 바로 차량사업소에 찾아가면 분명히 큰소리나올까봐서 이렇게 서면 질의 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