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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757번 나머지 질문입니다^^
- 번호
- 29448
- 작성일
- 2008-12-01 10:54:1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자동차등록령제31조6항의 규정과 장기미보유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처리방안지침에 의하면 자동차멸실신청은 자동차멸실
사실인정서발급 신청 접수후 인정서를 발급받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기간경과 후에는 멸실인정이 무효되어
신청절차를 재이행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신청과 관련하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청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체납과태료는 개별 사유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압류되어 있는 기관(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경찰서등)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완료(압류해제)하여야만 멸실인정말소
(폐차) 처리가 될 것입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055,749-
466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담 당 자 안영훈(749-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