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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1:54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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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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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가슴 아픈 200명의 사람들

번호
29457
작성일
2008-11-24 15:51:24
작성자
신○○
조회수 :
179
시장님 상평동 동일스위트에 입주 할 주민입니다.  귀청을 뚫는 소음과 흰 뿌연 연기가 24시간을
감사는 아파트를 지어 놓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회사와 그곳에 허가를 내어 준 시측 저희는 어
떻게 해야 합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분양을 받은 집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공무원
한 번 만이라도 그곳 현장에 방문을 하라고 하세요 100이면 100 어느 누구도 살지 못 한다고 할
껍니다  누가 그런 곳에 분양을 받으라 해냐면 할 말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허가를 내어 준 곳이
니 믿을 수 밖에요 설마 시에서 살 수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엇다고 생각하겟습니까 저와 저희
두아이를 소음과 악취와 연기 속에서 살생각을 하면 죽고만 싶습니다. 제발 시장님 한 번 만이
라도 차를 타고서라도 보아주세요  그래서 떠내기 분양회사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 주
세요  이렇게 진주 시민을 우롱하는 회사에게 정의로운 시의 힘을 보여 주세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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