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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6:35 2025/05/16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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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장님 가슴 아픈 200명의 사람들

번호
29458
작성일
2008-11-27 14:04:57
작성자
열○○
조회수 :
17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들께서 제기하신 동일스위트 아파트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대표회와 수차례에 걸쳐 현장확인 및 대책회의를 통하여
2008.11.19일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 우리시에서는 시공자, 감리자에게 공사완료 후 사전점검토록 행정
지도 하였으나 시공사인 동일종합건설에서 독단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귀하들께서 지적하신 미비사항과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될 수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 하고 또한  사용검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 또한 무림페이퍼의 소음.분진등 환경부분은 당연히 법정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아파트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해서도 
사용검사전에 전문기관의 소음측정 결과서를 제출받아 입주민의 소음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의문점 및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749-5475 담당자 
정규엽)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 당 자 정규엽(749-547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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