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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12:37 2025/05/18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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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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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동일스위트 사전점검에 대해....

번호
29466
작성일
2008-11-25 00:44:25
작성자
김○○
조회수 :
242
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
진주 시민을 위해서 여러므로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는 상평동 동일스위트 입주예정자 입니다.
시행사로부터 사전점검 안내장을 받고 사전점검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사전점검이 아니라 부실공사했으니 점검하시고 입주 할 사람은 입주해서 살아라는 시행사의 강력한 요구인것 같습니다.
점검날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물이 흘려내리고 아파트 내부에는 전등,기타등등 엉망이었습니다.
분양당시부터 허위,과장광고,분양자가 알아야 할 고지의무 불이행,모델하우스와의 현격한 차이,무림폐이퍼의소음,진동,악취 조경,기타등등 사기분양을 일삼아 놓고 사전점검도 사기사전점검 이었습니다.
문제점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모든 사항에 대해 진주시민과 입주예정자들을 위해서 해결 좀 해 주십시요.
그리고 시행사에서 대충 마무리 하여 진주시민과 입주민들을 우롱하여 입주시킬 예정인것 같습니다.
사전점검일 날 저는  시행사 지위있는 분에게 멱살이 잡히고 쌍욕을 듣고 죽을번 했습니다.
시장님 일반적인 상식으로 현 사회에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님 자제분이 시행사측의 여지것 한 모든 일에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만이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은 집 한채 구입할려고 전 재산을 계약금으로 투자하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내어 계약 하였습니다.
저 뿐 만아니라 입주예정자들께서도 공사가 마무리 안된면  입주 거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시여 진주시민과 입주민들의 위하여 행정 담당부서와 잘 의논하시여  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림폐이퍼의 소음,악취,수증기에 대한 시의 환경 계획은 있는지 긍금합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쪼목쪼목 문의 올리겠습니다. 
진주시민을 항상 걱정하시는 시장님 건강 하십시요.
답변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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