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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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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을 완비했을때만 준공허가를해주세요.
- 번호
- 29468
- 작성일
- 2008-11-25 12:08:10
- 작성자
-
하○○
- 조회수 :
- 183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몇억을 모아모아 내집마련할려고 절약하며 모은돈 우리들의 혈액과도 같은 생명줄인 돈을 상평동 동일스위트에 청약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이 성큼다가온 이시점에 분노와 허탈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군요. 모델하우스와 판이한 시공, 제일 주요한 신무림에서의 소음공해, 수증기의 연무현상, 대림화학인지는 몰라도 심한 화학성분의 역겨운 냄새등 이런 곳에 건축신청을 하엿을때 담당공무원을 모를리 가 없을 터인데. 정말 시민의 공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소리란 일층에서는 작게 들리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공명현상으로 인하여 소리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아마 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정신적패해를 입고 심각한 집단 우울증을 앓을것은 명백합니다. 시장님께서나 담당주무부서인 건축과공무원들이 한 번 여기 고층에 와서 들어보면 절도할 것이고, 저희들의 절규를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수증기, 악취 이는 진주시에서나. 동일본사, 신무림에서등 해당업체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거라 믿습니다. 소음이란 발생을 시키는 주체측에서 주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동일 아파트가 왜 우리공장옆에 아파트를 지었냐고 주장한다면 억측이고 기업윤리적인 측면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건 억지주장이고 괴변이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줄 알고 지은 동일본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소리나 연무현상, 악취해당기업들과 머리를 맛대어 최소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담보할 수있는 대책을 완성한 후 준공검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사전점검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대체로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점검할고 시에서 허락을 하였는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청담당공무원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하 주차장에 사전점검일 바로 당일 누수가 되어 천장에서 물이새지않나.
담당공무원이 실제 한번 실사를 햇는지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원드리면 동일 건설사에서 완벽하게 공용적인 부분과 개별아파트세대별로 완벽하게 시공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모든 입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소음공해, 수증기로 인한 연무현상, 악취문제가 잘 해결된 뒤에 준공허가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며 호소드립니다. 진주시에서 진주시민은 나롤라 하고 법타령으로 부산업체맘 베불려서 도망가지 않도록 ....
저희 시민들의 피같은 일천육백사십억(정확한 수치는 아님)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힘없는 한 어리석은시민.
ps/ 1. 울산에서는 시의 골치거리인 각 공장의 소음문제를 해당업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맛대어 소음민원을 말끔히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2.차제에 신무림이나 대림화학같은 업체는 청정도시, 건강도시라는 우리 진주시의 컨셉과도 맞지않고 진주관문에서 내려다보면 흉물그자체입니다. 60~70년대 공업화시대에나 맞는 굴뚝산업입니다.
사봉농공단지같은 진주외각에 이전을 권하시고 거기에는 진주시에 걸맞는 녹지라든가, 시민공원같은 공간을 형성하면 진주관문으로서 진주의 자랑거리로서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일본 삿보르에 가니까 정말 울창한 녹지대가 주거지와 오피스텔이 어울리는 좋은 주민소통의 현장인 울창한 녹지공간이 있더군요. 거기서 연인 가족 친구들끼리 점심도 먹고 주민자치공연도 하면서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우리 진주도 이런 공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우리 진주는 하늘 이 준 선물 남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보실련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