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당해라 ..내가 책임져줄께
- 번호
- 29550
- 작성일
- 2008-12-01 17:00:00
- 작성자
-
하○○
- 조회수 :
- 799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일스위트 관련하여 민원이 쇄도하고 있을 줄아나 동일의행태를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어 몇자 올립니다.
준공승인도 안 난 상황에 12월 6일 부터 2009년 1월25일 까지 입주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
준공승인 안 나도 입주하면 됩니까??라고 동일에 문의하니 준공승인 안 난 상태에서 입주하면 벌금나오는데 동일에서 내준답니다.
또 최초 입주자는 동일과 함께 형사고발 된다는데요?? 그것도 동일에서 책임져 준답니다.
아무리 급해도 형사고발까지 감수하며 입주시키려는 동일의 저의가 뭘까요??
얼른 돈 챙기고 진주서 뜨고 싶은 맘일까요??
존경하는 정영석시장님 !!
저 형사고발 당하면서 동일 입주해야하나요??
억이 넘는 아파트사면서 벌금까지 내야하나요??
일에는 순서가 있을진데 무슨 꿍꿍이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급하게 입주시킬라고 하는지...
시장님은 동일스위트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