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세상에이런일이...
- 번호
- 29553
- 작성일
- 2008-12-02 13:59: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동일 스위트 지하주차장 균열로 인한 누수는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현재
보수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후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여부 확인을 거쳐 사용
검사할 예정이며
○ 입주안내문 발송에 따른 민원사항은 2008.11.28일자로 (주)동일에 사용검사후
입주안내문 재 발송토록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소음측정시 입주예정자대표 입회 약속 미이행 주장은 서로의 입장차이의 해석이
달랐으며 대표단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사용검사전에 전문기관의 소음측정 결과
보고서를 대표단에 공개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기타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749-5475 담당자 정규엽)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 당 자 정규엽(749-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