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쓰레기 처리
- 번호
- 29678
- 작성일
- 2008-12-31 10:20:3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4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요령등 각종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등이 지켜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소의 불법투기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2008. 12. 29일
수거처리 하였으며, 쓰레기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가
유발 될 수 있어 설치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는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 당 자 최진수(749-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