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시비 축산지원사업(권력이 좌지우지합니까?)
- 번호
- 29680
- 작성일
- 2008-12-31 10:16:0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8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TMR 사료배합기 설치사업”은 최근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지원 차원에서 농민회 간담회와 축산단체에서 건의에
의해 예산 반영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우협회 및 낙농․육우협회에서
전회원에게 알려 대상자를 엄선하여 통보 조치토록 하였으나 전회원에게
홍보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한 내용을 한우협회 및 낙농․육우협회에서 다시한번 더
전회원에 대하여 본사업 내용을 알려 신청서를 접수 한 후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2008.12.31일까지 통보토록 조치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농산물유통과 축정계(749-240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자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
담 당 자 김기진(749-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