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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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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번호
- 29771
- 작성일
- 2009-11-30 19:34:10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517
진 정 서
존경하옵는 진주시장님
35만 진주시민의 민생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인은 이 곳 진주에서 1946년 3월에 출생, 몇 년 전에 정년퇴직하여 현재 거주지(진주시 신안동 34-18)에 198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남들 다하는 부동산 투기 한 번 생각지도 못하고 정이 들대로 들어 어디 떠나지도 못해 이곳에서 여생을 마칠 생각이었지만, 몇 일전 바로 앞집(진주시 신안동 34-19)이 팔리면서 매수자가 느닷없이 4층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도 나고 곧 착공한다하여 즉시 부동산 중개소에 매도(진정인의 집)를 의뢰했더니 ‘코앞에 4층 건물이 지어지는데 어느 누가 당신 집을 사겠느냐’, ‘혹 매수인이 있다 한들 제값을 받겠느냐’는 기막힌 소리만 듣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몇 군데 더 의뢰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집 한 채, 살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는 피해를 송두리째 감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일 4층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면
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② 햇볕 한 번 볼 수없는 일조권 문제, ③ 사생활 침해(진정인의 집은 단층), ④ 평생 앞집 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망권 문제, ⑤ 4m 도로 사정으로 오는
교통난, ⑥ 공사로 인한 소음 공해 및 분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명약관화 하오니, 시장님께서 잘 살피어 진정인이 조용히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건축허가의 취소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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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 강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