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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6:32 2025/05/0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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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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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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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건설폐기물 파쇄공장 설립 반대 의 건

번호
29774
작성일
2010-02-08 17:18:47
작성자
강○○
조회수 :
687
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반성면 용암리 849-4번지에서 양계업을 하고있는 민희영농조합법인 대표 천황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은 이반성면 용암리 727번지 외 4필지에 설립 
하고자하는 건설 폐기물 파쇄 공장 (주) 계림환경 때문입니다.
전국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혼합 
건설폐기물 을 파쇄하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설립된다면 소음, 분진, 석면, 등의 공해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민희영농조합 법인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마을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주) 계림환경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희영농조합법인은 40만수의 닭 사육시설로, 일일 약 30만개의 청정계란을 생산하여 부산과 서부경남의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2010-0-100호, 경상남도 추천상품 “QC”,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진주시 추천상품, 축산물 등급판정 시행업체로 지정을 받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열거된 지정내용은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만 이루어 질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건축폐기물 파쇄공장이 만들어 진다면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상기 열거된 지정내용을 모두 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지정들은 돈을주고 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력하여 지정받은 내용들입니다. 
민희영농 조합법인은 1992년도부터 현 위치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함께 동참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파쇄공장은 민희농장에서 500미터, 마을과는 약200미터거리의 동네 입구입
니다. 또 소음, 분진, 석면, 등으로 인하여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주변마을 소하마을과 
하동마을에도 피해를 줘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주시가 각종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부정
적 영향이 없어야 하고, 기존 업체에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반듯이 해결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희영농 조합법인 임직원과 조합원, 직무종사자 가족 모두의 뜻을 모아 탄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정 업무에 바쁘실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년 2월 6일 민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천 황 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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