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청 지하주차출구 사고위험 개선 건의
- 번호
- 25700
- 작성일
- 2007-01-31 14:49: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3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를 방문하여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하오며,
귀하께서 지하주차장 출구개선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시 지하주차장 출차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출구 개선을 검토한바
건축물과 부지특성상 선형변경이 어려워 『차량안전 유도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계과장 김태섭
담당자 박홍영(749-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