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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질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말던지..
- 번호
- 25708
- 작성일
- 2007-01-31 09:35:39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641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6. 12. 14자 시정게시판에 저의 고향인 경남진주시 문산읍 안전리 109,104번지 일대 하천 정비 공사로 인하여 저의 부 소유인 퇴비 훼손문제와 관련하여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청 담당자께서 저의 부모님과 만나 상의를 한후 원만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달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 부득이 당시에 올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제가 올린 내용중에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청 담당자께서는 이 메일을 받는 즉시 당시 공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저의 메일로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별도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서를 보시고 알려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요
공사현장 책임자 및 포크레인 기사는 재물손괴로 형사고소,고발조치 할것이며, 진주시청 담당자는 공사현장 책임자와 더불어 재물손괴 민사상 책임를 부담지울것이며, 공무원 내부관계에 따른 징계책임도 추궁할것입니다.
징계책임은 현장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상해주면 될것 아닌가하는 반문도 하시겠지만 그런말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따지면 얼마되지 않는데 너무한다 싶겠지만 시청공무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전화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