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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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지키질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말던지..
- 번호
- 25709
- 작성일
- 2007-02-02 12:52:3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ㅇ 먼저 귀하에게 약속드린바 있는 퇴비 구입이 늦어진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2006년12월14일 부모님을 현지에서 만나 훼손된 퇴비를
구입하여 드리기로 합의하고 같은 퇴비를 구하기 어려워 다방면으로
알아 보면서 2차례 부모님께 말씀드린바 있으며,
ㅇ 2007년1월31일 퇴비를 구입하여 당초퇴비가 있던 장소에 갖다 드렸습니다.
ㅇ 우리시에서 지역주민편익과 재해복구 및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이동춘
담당자 이종열(749-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