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사랑의공연 협조요청
- 번호
- 25717
- 작성일
- 2007-02-02 17:17:1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 단체에서 “사랑의 거리공연” 협조 요청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진주성 주차장은 개인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인 관계로 공연
장소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진주성에 대해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담당자 남미경(749-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