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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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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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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차장횡포!!

번호
25721
작성일
2007-02-01 11:14:16
작성자
열○○
조회수 :
208
○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우리시 공영유료주차장은 2006년 3월 24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때에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야간 선불요구는 진주시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야간 시간에 주차할시
   주차장 운영 마감 시간까지 주차요금 선불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시 이전에 오시면
   잔액을 환불 해드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최철민(749 - 567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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