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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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부탁이있어요
- 번호
- 25723
- 작성일
- 2007-02-02 08:39:3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9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주시청 구내식당은 현재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모든 채용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만57세까지 근무토록
되어있기에 당분간은 진주시청 구내식당 인력 채용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립
니다.
○ 민원인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총무과장 성종범
담당자 정창수(749-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