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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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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에 따른 주거지 균열및 피해

번호
25724
작성일
2007-02-01 14:50:30
작성자
강○○
조회수 :
508
   존경하는 시장님과 건축과 담당자님들께

   바쁜 시정에 늘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집 인근 두산아파트의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현지 83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강갑상이라는 사람입니다. 
   2006년  월부터 저희집과 불과 3~4m를 사이에 두고 두산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집과 인접한 지점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상태라 얼마전부터 굴착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음과 진동, 먼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발행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연로하신 노모는 도저히 집에 기거를 할 수 없어, 현재 요양시설에 모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산산업개발에서는 어떤 때는 굴착기 3대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는 가만히 서 있어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청에서 담당공무원께 말씀드리며 어려움을 토로하니, 직접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산산업개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자 굴착기를 한대만 작동을 시키고, 더군다나 그 강도도 훨씬 약하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담당공무원께서도 법적규제치 보다도 소음이 약하게 나오게 되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만, 법이 그렇다니 힘없는 저희 서민들은 어쩌겠습니까.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는 집의 바닥과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현장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 주변에 콘크리트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도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어 급조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바닥과 벽은 계속 금이 가고 있으니, 저희는 그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두가지의 애로사항을 하소연 하오니 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주시길 간허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부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저의집의 균열상태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충분히 안전하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이루어 질때까지는 굴착공사를 중단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무 예고없이 현장에 방문해 주시어, 두산산업개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신다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둘째. 더불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의 집 가까이까지(불과 3m에 떨어진 지점) 굴착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 공사현장에서 정말 시청에서 허가 받은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오며, 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역시 불시에 현장을 찾아주시어 살펴주신다면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저희 집을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소음과 먼지에 이어 이제는 집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와중에 민원을 보태어 드려 죄송한 맘이 큽니다만 저에게는 너무도 큰 문제이므로 신속히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허드리는 바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등을 통하여 법으로 해결해보라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돈 없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며,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7.  1.   31.

민원인  강갑상  올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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