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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23 2025/05/12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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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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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시공에 따른 주거지 균열및 피해

번호
25725
작성일
2007-02-08 09:40:59
작성자
열○○
조회수 :
17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니다.

ㅇ 먼저 공사의 소음 및 진동으로 주거생활을 불편케 한점 사과드립니다.

ㅇ 건설공사의 특성상 소음ㆍ진동은 항상 수반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규제치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굴착 작업으로 인해 귀하 건축물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귀하의 집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 이유는 주변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 도로부지 포장한 것이지 귀하의 집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 아님을 이해 하여 주시고,
    
ㅇ 그리고 토지 굴착작업은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적법하게 공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양달마을 가설휀스 설치도 참조).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곽중추(749-236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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