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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가로수를 심어 주세요
- 번호
- 25731
- 작성일
- 2007-02-06 09:46:3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2
ㅇ 우리시 녹지,공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신안동 동성주유소에서 진양호가는 방향 강변 둑 500m에 작은 소나무만 심겨있
으므로 사이에 벚나무 추가 식재와 녹지공원 여유지에 운동기구를 좀더 설치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동성주유소에서 진양호공원까지 보도변에는 벚나무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고, 남강 제방 사면
부에는 느티나무와 상록의 해송이 식재되어 있으며, 망경동 16번버스 회차지에서 내동면 방향의
강변 제방 사면에도 역시 해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ㅇ 이는 주로 봄철에 행락과 관광을 목적으로한 많은 시민과 외래객의 래왕이 빈번한 진양호 입구
까지의 도로변에는 벚나무를 식재하여 쾌적성을 배가하였고
ㅇ 제방 경사면에는 임진란 3대첩중의 한곳으로서 우리고장의 8경중 첫 번째인 진주성을 휘감고
도는 남강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강풍 및 태풍 래습시 쓰러짐 예방차원에서 심근성 수종이며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향토수종인 해송과 느티나무로 조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해송은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형목으로 전정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신안․평거공원은 산책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이용률을 감안하여 산책로와 지압보도,농구장,
베드민턴장, 야외 헬스장 2개소등을 조성하여 관리하였습니다만 이용 시민들께서 야외 운동기구
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 작년말에 평거 녹지공원1개소, 올초(1월달)에 신안녹지공원 1개소에
추가로 증설 하였습니다.
ㅇ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다소의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타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담당자 박해준(749-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