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3:51 2025/05/03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무단 나무 식재부분

번호
25733
작성일
2007-02-06 08:11:00
작성자
열○○
조회수 :
274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시 초전동 849-6번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불법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타 소유자의 부지내 조경수 식재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 부득이 타인 소유의 부지에 조경수 식재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소유권확보 또는
    사용 동의서를 얻은 후에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전화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최성림(☎749-5487)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