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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54 2025/05/04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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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목을 막아주싲시오.

번호
25735
작성일
2007-02-02 10:37:12
작성자
강○○
조회수 :
506
*. 민원 주소지: 진주시 초전동 849-6번지 건축물 신축중인 현장

  위 현장 앞에는 도로와 접해 있는 아래 대지가 있습니다.
   1>.초전동  849-2번지 소유주: 망 강제현: 도로
   2>.초전동1593-6번지  소유주: 국(재경경제부): 대지
   3>.초전동1594-14번지 소유주: 국(재경경제부): 구거
          ....등 허가대지와는 무관한 개인대지 및 국유지 부분에 불법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대형 소나무를 식재중입니다.
        허가된 대지 초전동 849-6번지내에 있어야하는 조경면적을 왜 도로에 접한 남의 사유지 및
        국유지에 식재를 하는지 그 불법성과 사실여부를 확인하시어 원상복구를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전동 849-2번지 상속인 대표 강동문 올림.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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