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3000원 짜리 위임장
- 번호
- 25741
- 작성일
- 2007-02-07 14:05:3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과세증명서 발급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행정
자치부 고시에 의거 본인이외의자에게는 증명서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본인이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다른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
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화통화로 본인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본
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임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귀하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한점은 항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친절하고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가호동장 이정도
담당자 장세민(749-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