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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부실조장

번호
25742
작성일
2007-02-02 22:46:35
작성자
김○○
조회수 :
526
진주시는 평거동과 내동면을 연결하는 교량 가설을 위해 코오롱건설에게 270억여원에단가(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난2006년 5월부터 공사을 착공하여 현재 기초 공사인 교각 설치 공사를 시공하면서 동절기 공사을 무시한 교각설치로 구조물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며 부실시공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희망교 교량설치 공사의 교각은 기초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면서 교각이 낮과 밤의 온도차이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교량의 수분 증발과 레미콘의 팽창이 생기면서 균혈의 위험이 높아지고 교량이 완공 한 이후에 교량을 통행하는 각종 차량들의 하중과 물의 수압 및 진동으로 인한 교각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의 강도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까지 지적되고 있으며 콘크리트의 양생은 경화중에 진동,충격 및 하중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되고 일일 평균 기온이 4 ˚ C 이하 일때인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양생을 감안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동절기가 긑난 이후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희망교 가설현장에는 교량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교각을 시공하여 동절기의 공사중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 레미콘을 타설할 경우 한중콘크리트(포틀시멘트)의 경우 콘크리트 온도을 적정하게 맞추어 보온을 유지하거나 양생시에 10˚C이상으로 유지하고 조기 강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5˚C 이상 유지해야하고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해서는 않되고 가열사용시 온도가 균등하게 유지해야 되며 지나친 건조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콘크리트의 온도는 5-10˚C를 유지하여 철근 거푸집등에 부착된 빙설은 제거하고 이음부에서 구 콘크리크가 동결되었을 시는 제거 후 시공해야하는데도 동절기에 굳이 교량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교각을 레미콘 타설은 이해가 않된다고 건설업자는 밝히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구조안전에 지장 초래와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때는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의거 각각 영업정지8개월에 3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6개월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고 동법 품질시험및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할때는 영업정지3월에 3,000만원 과징금과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위반,안전점검의 전부를 불이행,품질시험,검사 기타의무위반등의 재제조치가 있는데도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여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동절기 공사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이 건설업자의 견해이다

희망교는 경남 서북부 지방인 함양,산청,거창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진주시 평거동 지역과 하동(내동면)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가지의 교통소통 해소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는 교각 설치공사을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강행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묵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 김 종윤 기자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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