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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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희망교부실조장
- 번호
- 25743
- 작성일
- 2007-02-08 08:08:4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7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홈페이지 방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희망교 동절기 공사 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희망교 가설공사는 우리시에서 조달청에 입찰의뢰하여 코오롱건설외 4개사와
계약금액 122억원으로 2006년4월22일에 계약하여 현재 기초공사에 따른 사석채움중에
있습니다.
ㅇ 공사 추진은 동절기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공사 부분은 스팀양생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정태수(749-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