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819정화청소차의안하무인
- 번호
- 25754
- 작성일
- 2007-02-05 16:12:30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533
2007년2월3일토요일 오전11시경망경동남해세탁소골목 삼거리를 9819정화청소차가 한중앙을 완전가로막고 일을하고 있을때 그곳을나의차량으로 통과를해야되는데 미안한기색도없이 한번힐끔 쳐다보고 나를무시한채 자기일만하길래 차에서내려 왜 미안하다는소리도없고 차를비켜줄 기색도없읍니까 하니까 니가왔던길로 돌아가면될거아니가하며 반말로 대뜸하며 오히려 자기가 성을내니 이런경우도 있읍니까? 그래서 그사람과 한시간이상을 다퉜읍니다. 끝내 미안하다는 말은안하며 고발을하던지 니알아서 해라 하며 가더군요 그사건때문에 일도못하고 하루종일 스트레스를받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읍니다. 시장님, 그런사람이 정화청소를 못하도록 용역을 다른사람에게주시던지 영업정지2개월을 주시던지 아무튼 강력한 처벌을 하여 앞으로는 이런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추신: 시장님 앞으로는 용역회사를 뽑을때 충분한 인격과 시민을 위하여 봉사를 할수있는 자질을 두루갖춘 업체를 엄선하여 지정하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