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9819정화청소차의안하무인
- 번호
- 25755
- 작성일
- 2007-02-07 13:56:0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먼저, 정화조 청소시 청소차 기사의 무례함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ㅇ 주택가에서 정화조 청소시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민원인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비켜 주지도 않고
작업을 계속한점, 반말로 싸움을 유도한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ㅇ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계도를 통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및 주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수시 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담당자 전지혜(749-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