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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34 2025/05/1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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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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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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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에 왜 이렇게 초고층아파트 허가가 쉽게 납니까?

번호
25768
작성일
2007-02-12 08:50:43
작성자
열○○
조회수 :
20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평거동 10호광장옆 주상복합건축물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중에 있으며, 
  
○ 건축물의 층수 계획은 대지의 여건 및 건물의 형태,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
    으로서 우리시의 방침은 평면적이고 부피만 있는 건축물로 성냥갑처럼 낮게깔아서 조망
    권을 차폐하기 보다는 용적률의 변동없이 건축물의 부피를 줄여 건축물을 슬림화하고 
    입면형태도 미관을 수려하게 하여 단순한 고층 건축물이 아닌 랜드마크적 고층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이렇게 하여 확보되는 공지에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와 조경시설
   물을 설치하는등 가로환경계획도 반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층수의 높낮이로만 조망권 및 일조권을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사중 안전과 소음ㆍ진동 대책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의거 검증된
    공법과 안전시설에 대한 검토로 충분한 안전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축과 대형건축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김병섭(749-235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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