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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09 2025/05/14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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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청업무가 이래도 되는건가요

번호
25771
작성일
2007-02-13 14:44:06
작성자
열○○
조회수 :
29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강제처리), 같은법 제81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업무처리과정은 :  방치차량 신고 ⇒ 현지행정계고 ⇒ 강제견인 및 자진처리명령 ⇒ 
     강제처리(폐차)공고 ⇒ 강제처리(폐차) ⇒ 출석요구서발부 ⇒ 범칙금통고처분 ⇒ 범칙
     금미납부시 검찰송치 순으로 처리됩니다

○ 민원인의 모친 소유로 되어있는 차량(경남37나5419)이 장기간 방치되어 방치차량으로
    신고되어 강제처리 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 ‘04. 9. 13일 진주교와 천수교사이에서 방치하였다고 신고되어 현장계고후 ‘04. 11. 1일
       자로 자진처리토록 통지하였으나 기간내에 자진 처리를 하지않아 행정에서 직권으로 
       강제처리(폐차) 하였으며
    - 강제처리이후 ‘04. 12. 22일부터 ’06. 5.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 하였으며 ‘07. 1. 30일과 2. 8일자 전화연락이 되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량방치행위자(소유
   자)는 범칙행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범칙금 미납부시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처리시 차량종류등에 따라 범칙금 100만원 또는 150
   만원 통고처분)

○ 그리고 방치차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일반행정
   공무원(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여 피의자를 수사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담당공무원)은 피의자 수사를 위하여 방치행위자에게
   출석토록 하여 피의자에게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신문조서 서식에 의거 신문과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통한 피의자신문은 범칙금을 통고처분하기전 차량방치 행위가 고의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인지 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치차량행위자에게 의견진술
   할 기회를 부여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사 여부 확인 및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을 하기위하여 절차상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업무의 성격상 이루어진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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