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경남일보를 보고
- 번호
- 25779
- 작성일
- 2007-02-20 17:31: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5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위탁보육시설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 2007. 2. 14일 경남일보에 보도된 위탁보육시설은 00어린이집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청 가정복지과로 전화주시면 어린이집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2007. 2. 13. ~ 2. 14일 양일간 해당시설을 긴급 감사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 및 위탁 계약사항 위반 사실이 있어, 2007. 2. 15일 위탁계약 해제되었고 시설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 2.16일 시설장 겸임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 2. 22 ~ 2. 23일 이틀간 위탁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전 공립보육시설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기간 중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대로 보육교사를 면담하여
위탁보육시설의 어려운 점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옥련
담당자 김혜성(74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