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옥봉동 소방도로건..
- 번호
- 25781
- 작성일
- 2007-02-15 09:00: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5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도로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ㅇ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옥봉동 637-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기는 현재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어 현지여건
등을 참작하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는 진주시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분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결정후 보상액의 평가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2개의 전문감정평가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교 가능한 표준지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되는 토지의
위치 모양,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로과장 김 인 호
담당자 최 근 배(74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