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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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어린이집 위탁운영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 번호
- 25783
- 작성일
- 2007-02-20 16:38:0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9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위탁보육시설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2007. 2. 13. ~ 2. 14일 양일간 해당시설을 긴급 감사하여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및 위탁계약
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2007. 2. 15일 위탁계약 해제되었고 시설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 2.16일 시설장 겸임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7. 2. 22 ~ 2. 23일 이틀간 위탁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전 공립보육시설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위탁보육시설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 할 계획이며 직영화의 문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보육 전문가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옥련
담당자 김혜성(74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