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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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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허가가 가능한지?

번호
25802
작성일
2007-02-21 17:32:42
작성자
하○○
조회수 :
262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종중을 비법인 단체로 등록할려니 금융자산등이 개인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주무관청에서 허가만 나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내용이 있더군요? 그곳에 "목적의 비영리성"이란 부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 종중도 위 (1)에 해당되어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우선 신청 이전에 주무관청에 미리 문의를 해 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설립허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종중 소재지가 진주여서 귀청의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물론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법률에 맞게 준비될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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