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12:20 2025/12/18 Thu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도에 멍드는 농민의 말을 들어주십시요

번호
25804
작성일
2007-02-22 15:24:58
작성자
민○○
조회수 :
527
존경하는 진주시 시장님 본인은 위 주소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민입니다.
공직자의 신분은 완전히 망각한채 무능하고 복지부동한 담당자와 부서 때문에 약 오년간 금액으로는 환산 할수 없는 수천만원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시장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수농가에 도움은 못줄 망정 담당 과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증인을 세우게 만들고 피해농민에게 공갈협박까지 할뿐 아니라  2005년 9월 경에는 위조된 임도 개설 통지서 2매와 변조한 문서 1매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고 온갖 부정을 다저지르고 엄청난 부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결국은 이로인해 농민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임도의 아래 농가에는 어떠한 피해가 갈것인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설계와 마구잡이식 공사만 진행함으로 지난 10여년간 공사한 임도 또는 하천 공사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피해농민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본인은 일만사천여평의 농장을 포기하고 매도할 결심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농민이 오죽 답답하면 땅을 떠날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이에앞서 위 사항에 대해 진주지원 2005 가단 13581호 손해 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담당재판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왔음과 이로 인한 크나큰 피해를 입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에게 공사방법에 대해서 질책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의 문제 및 기타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 5월16일자로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후에서야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래
1. 부실공사로 인한 농민 소유의 토지상실과 농작물 피해
2. 농민이 제출한 민원을 속이고 허위처리
3. 시에서 개인 사유지 무단 사용
4. 2005년 임도 부분 확장포장공사 의혹
5. 2003년 태풍 매미 산사태 복구건 의혹
6. 허위 임도 개설동의서 2매 미확인 1매(인감위조 및 허위 동의)

위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납득할수있는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정황 증거및 물적 증거를 제출할수도있습니다. 다년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미흡한 보상이 있을경우에는 언론과 경상남도 감사담당과 혹은 행정자치부에 감사의뢰를 할 작정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완공사및 공무원들의 방문에 의한 해결책이 계속될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위 사실들에대한 소송에 임할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