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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2:09 2025/12/18 Thu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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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도에 멍드는 농민의 말을 들어주십시요

번호
25805
작성일
2007-02-27 16:52:18
작성자
열○○
조회수 :
264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고보조임도는 산림 및 농지소유자와 인근주민의 요구에 의거 산림과 농경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천면 안간리~효자리간 임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9년도에 개설 하였습니다.
  
○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 매미의 집중호우시는 임도와 관계없이 과수목의 
   피해가 있어 재해보상 기준에 의거 보상하였으며, 일부 시설물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임도개설시 기존 지형(골)의 형태에 따라 배수관을 설치하고 자연적으로 생긴 수로는
   사방공법에 의거 도로로 보강하였으며, 퇴비성분 유실 주장은 임도와 관련없이 지형
   여건으로 인한 물의 흐름에 의한 것입니다.
  
○ 전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임도 개설후 건축물을 건립하여 
    출입로로 활용하고 임도를 통하여 임야와 농경지를 관리하는 등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음으로 이후 이로 인한 반복되는 민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과장 김영도
담당자 임숙조(749-5725)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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