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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동 국유지위 불법 나무식재부분
- 번호
- 25808
- 작성일
- 2007-02-23 01:30:31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663
*.초전동 849-3번지 외 1필지(849-6)의 건축현장
(2007년 2월 민원제기 건 민원번호 69,70)
1. 현장 상황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813-11 / 813-5 / 1594-14 / 1593-6 / 849-2 / 849-6
33㎡ / 46㎡ / 21 / 28 / 10 / 건축현장
신순식외5 / 강점용 / 국(재정경제부) / 국(재.경) / 강제현
잡종지 / 도로 / 구거 / 대지 / 도로
2. 문제 내용
1).바. 현장의 건축주가 가-나-다-라-마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하여 민원 제기하였던 바, 다-라 지역의 나무를 일시적으로 제거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민원 69번과 70번)
(가-나 지역의 나무는 제거하지 않음)
2).2007년 2월 22일 확인한 바, 다시 나무를 가-나-다-라-마 지역에
식재하였습니다.
가 필지와 나 필지는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식재하였다고는 하나
다 필지와 라 필지는 엄연히 국유지이며, 당연히 원상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국유지(다.라.)에 나무를 심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하든데
개인이 국유지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 개인적인 편리함과 이익을
보면서 지상물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마 필지의 상속인들인 본 민원 제기인도 국유지(다.라.)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여 지상물은 국가에 헌납하고 그 구조물에서 거주를 하여도
되는지 의구심을 가져보며 진주시에 그 적법성을 물어봅니다.
3).상기 건축주의 무분별한 행동에 면적은 얼마 되지는 안지만 마.필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하여 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 민원제기 부분
국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