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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10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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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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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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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향토시민학교

번호
25812
작성일
2007-02-27 13:32:40
작성자
열○○
조회수 :
231
○ 우리시 인터넷홈폐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정규학교를 운영해 오신 김민창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시겠지만 2006년도 비정규학교의 운영비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금과 도비,
   그리고 시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7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기준이 쳥소년
   학생비율 80% 이상이 되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실태
   조사보고를 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결과 확정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 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 옥 련
 담당자  이윤정 (749-534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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