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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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기존 소방도로를 폐쇄하여 아파트를 짓는다 말입니까?
- 번호
- 25814
- 작성일
- 2007-03-02 10:34:0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한주럭키아파트 115동앞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경관과 미관개선,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기존의
도로를 폐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주택건설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부지 동측 미개설 8m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장 개설하고, 한주럭키아파트115동
앞 6m 현도로를 14m로 확장개설하여 세란병원 뒤쪽 주거지의 교통량을 당초 서쪽방향
으로만 편중되던 것을 남서방향으로 분산되는 효과로서 도로폐지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된 것이므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는 교통의 흐름은
지금보다 원활해 질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소방도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진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곽중추(74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