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홈프러스앞 인도가없다 목숨걸고 차도를 다니는 시민
- 번호
- 25817
- 작성일
- 2007-02-28 08:05:2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주시 상대동“SM21"건축공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먼저
공사장 주변의 통행불편 및 소음과 진동으로 주거생활을 불편케 한점 사과드립
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에 관계되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엄중하게 경고
조치하였으며, 특히,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 이후부터는,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이용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자의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변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하경근(749-5483)